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은 정부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의 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동수당
대상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(0-95개월)의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.
지원내용
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부터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또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를 통해 가능합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영아수당
대상
영아수당은 만 0~1세 아동(2022년생부터)이 대상입니다.
지원내용
영아수당은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,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(가, 나, 다형) 중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. 현금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, 동시지원 불가하며 서비스 간 변경 가능합니다.
영아수당(현금)
지원금액: 30만원
신청방법: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문의: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
보육료
지원금액: 이용권(바우처)
신청방법: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문의: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
종일제아이돌봄
지원금액: 이용권(바우처)
신청방법: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문의: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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